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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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鑛區}, <광구>, (mine set,mine concession)

광업법으로 정한 광물(석탄·석유·금·은·구리·철 등)을 개발 생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통상산업부 등록사무소에 출원하여 등록된 구역.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경계로 한다. 광구는 단위 구역과 예외구역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위구역은 경도선(經度線)과 위도선(緯度線)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구역으로 하고, 각 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 위도 1'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예외구역은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할 때, 광종(鑛種)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의 실시가 곤란한 때, 광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出願區域)을 감소하여 허가할 때,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 지역으로 인하여 단위구역의 실시가 곤란할 때, 제3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때 정해진다.


---네이버백과사전


쏘니 02:12, 27 November 2009 (UTC)